“결혼했더니 세금 더 낸다고?”…‘결혼 페널티’ 확 줄어든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2일, 오전 09:44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혼인으로 기존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이른바 ‘결혼페널티’가 줄어든다.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는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경차 보유자가 결혼해 차량이 2대로 늘어도 1대분의 유류세 환급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결혼 전 받던 세제 혜택을 혼인 이후에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직장 등의 이유로 서로 다른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기존에는 세대주 1명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거지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는 합산해 연 400만원이다.

혼인으로 경차가 2대가 되면서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가구가 보유한 승용·승합차가 모두 2대 이상이면 경차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없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각각 경차를 가진 사람이 결혼해 한 가구에 경차가 2대가 되더라도 1대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적용 기간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금 혜택은 임신 단계부터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뒤 2년 안에 지급한 경우 최대 2회까지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한다. 앞으로는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에 받은 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위원회는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이번 세제개편안의 혼인·출산 지원 내용을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가구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세제 혜택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청년·신혼부부가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다. 정부는 9월 중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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