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 반란죄 불기소' 가닥에…"재고해달라" 고발인 의견서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2일, 오후 01:44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2026.2.25 © 뉴스1 김영운 기자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로 기소하지 않기로 알려지자, 고발인이 반란죄 기소 철회 및 불기소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12일 공개한 의견서를 통해 "특검팀이 반란죄 기소 철회의 논거로 삼았다고 보도된 세 가지(이중 기소, 판례, 수사력 낭비)는 어느 하나도 법리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중 기소 논거는 고발인이 구한 바 없는 처분을 반박하는 허수아비 논증이자 공소장 변경 가능성의 자인이고, 판례 논거는 반란수괴죄 유죄를 확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쪽 인용이며, 수사력 낭비 논거는 수사 결과를 스스로 폐기할 때만 성립하는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협의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해 반란수괴 혐의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피고인들에 대해 반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종합특검팀에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불기소 시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죄를 적용해 수사를 해왔지만, 수사 결과 이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팀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사반란죄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것은 수사력 낭비이고 법리에도 반하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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