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 뉴스1 권준언 기자
서울 홍대의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한미군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2일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 씨(27)와 B 씨(25)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과 시비가 붙은 뒤 함께 폭행해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목을 약 1분간 졸라 기절시켰고, A 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두 사람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으로 미군 내에서 계급 강등과 감봉, 추가 근무 등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며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 씨 측도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비가 우발적으로 악화돼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 씨는 "외국에 있는 동안 그 나라의 법과 시민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또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게도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기회를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