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무분별한 고소·고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단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무분별한 고소·고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단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도입된 법왜곡죄는 판·검사, 경찰 등이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리를 고의로 왜곡해 부당한 결론을 도출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4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529명에 달한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부당한 외부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커졌다"며 변호사단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에는 소송을 당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13일 변호인과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근거를 내규에 추가했고 내규에 따라 이날 직무소송 지원 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
대법원은 변호사단에 대해 "주요 법원의 전·현직 국선변호인 중에서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은 변호사들"이라며 "각급 법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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