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판 뉴스 삭제' 전 KTV원장 2심서 혐의 부인…특검 "형 가벼워"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2일, 오후 04:2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26.5.21 © 뉴스1 최지환 기자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오후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원장은 항소 이유에 대해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국회에 증인 출석,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및 징계 절차, 수사 등 여러 단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술과 물리적인 근거가 나왔다"라며 "물리적 증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 미진하게 반영돼 아쉽다"고 했다.

이어 "1심 판결은 KTV 전 방송보도부장과 편집팀장,두 사람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판결하신 게 아닌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 측은 2심에서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KTV (당시) 취재팀장 1명만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 전 원장은 항소 이유에 비대해 가볍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일 오후 증인신문을 거쳐 변론 절차를 모두 마칠 방침이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KTV 원장이라는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담당자에게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이 전 원장은 계엄을 반대하거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자막을 선별적으로 삭제할 것을 지시했고, KTV 뉴스에는 계엄 선포문 내용같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았다"며 "결국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뉴스가 구성되도록 해 편파적인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KTV 공무원들까지 중징계 받았음에도 부인하면서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 방송 보도가 갖춰야 할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 준수되지 못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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