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6.8.6 © 뉴스1 김민지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반환 거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내고 특검의 휴대전화 반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 등에 불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후 같은 달 28일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원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영장에 적시된 반환 기한(10일)을 넘겨 위법한 상태에서 포렌식을 진행했고, 원본 반환도 거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6일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은) 법관이 정한 시간도 무시하고, 절차도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하고 있다"며 "지금 특검의 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전면으로 무시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한 때에는 참여권을 보장한 가운데 원본을 개봉,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고, 그 경우 원본은 지체 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해서는 아니됨"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 측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제공받지 못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잠금을 해제한 뒤 포렌식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원 전 장관이 (휴대전화) 압수 당시 비밀번호는 포렌식에서 제공해주겠다고 해 다시 물어봤지만 답이 없었다"며 "7월 23일 조사가 끝날 때쯤 포렌식은 7월 28일에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7월 28일에 변호인이 출석해 (휴대전화를) 압수한 지 10일이 지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영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안에 반환하라는 문구가 있지만, 피의자와 변호인 사정에 의해 포렌식을 연기한 것이기에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원 전 장관 측은 "영장에 적힌 기한 안에 포렌식을 마쳐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인데, 변호인이 날짜를 잡지 않아 못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영장 기한을 넘겨 위법해진 상태에서 용인하고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과정에 원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