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스크래핑은 이용자의 아이디(ID)·비밀번호·인증정보 등을 활용해 금융기관 등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식이다. 편의성이 높지만 개인정보 과다 수집이나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의 우려가 제기돼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금융사 등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정보를 스크래핑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등 안전한 전송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다만 API가 구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거쳐 스크래핑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이 같은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오는 2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과정의 스크래핑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송 요구 대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인터넷 발급에는 대리인을 통한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체수단이 마련되기 전 스크래핑이 중단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 유예를 적용하기로 선회했다.
법원행정처는 “개보위 및 금융위와 함께 금융소비자 등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의 개선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했다”며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 전자문서지갑 등 대체수단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한 사업자별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스크래핑을 활용하는 금융서비스 등 제공 주체별 현황도 목록화해 공개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금융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면에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등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며 “국민 편익과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가 동시에 향상될 수 있도록 개보위 및 금융위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착 및 활성화되기 위한 지속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