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로고. © 뉴스1 구윤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중징계 요구 처분을 통보받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자회사 KBOP 대표이사가 정규시즌 중 자리에서 물러났다.
야구계에 따르면 KBOP 대표이사 A씨는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2000년 KBO에 입사한 A씨는 홍보팀장, 운영팀장, 육성팀장, 야구인재개발팀장 등을 거쳐 2024년 1월 KBOP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KBOP는 중계권 계약을 포함해 KBO의 마케팅 사업을 맡는 자회사다.
A씨가 돌연 사퇴한 배경에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연관돼 있다.
KBO에 재직 중인 C씨는 앞서 A씨와 팀장급 B씨에게 과거 불법 사찰, 명예 훼손 등으로 인권 침해 피해를 당했다고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C씨는 A씨와 B씨가 2018년 본인 동의 없이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열람해 자신이 위법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C씨는 검찰 수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C씨는 지난해 허구연 KBO 총재가 과도한 해외 출장과 법인카드 지출 비용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을 때 내부고발자로 부당하게 몰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스포츠윤리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 이후 심의를 거쳐 A씨와 B씨에게 중징계를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 그리고 이를 10일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통보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측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종결 단계"라며 "신고인에게 관련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 과정을 거친 뒤 해당 단체(KBO)에 결과를 통지한다"고 전했다.
중징계 요구 처분에 대해선 "견책 이상을 중징계로 표현한다. 징계를 양정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며 "해당 단체가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이를 확정한 뒤 (스포츠윤리센터에) 9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BO는 "아직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회신 후 내용을 검토하고 조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ok195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