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사진=챗GPT)
조사 결과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말을 듣지 않자 휴대전화로 2~3회에 걸쳐 교실 내부를 촬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가 촬영한 분량은 모두 5초 안팎이었다. 그는 촬영한 영상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방해 행태를 학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실제 해당 영상을 학부모에게 전송하지도 않고 모두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 같은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경북교육청은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수업에 들어갔는데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사 자문위원회는 초상권 동의 없이 학생들을 촬영해 당사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점을 이유로 A씨가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고, 담임 배제 및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도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상황이 알려지면서 교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영상을 학부모에게 보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조치”라며 향후 대응을 시사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고가 의무라 이를 관련 기관에 알렸다”며 “이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