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전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세탁업체 직원인 지적장애인 A씨(20대·여)를 모처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올 6월까지 같은 세탁업체에서 전무로 일하다가 사건이 불거지자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씨의 성폭행 이후 임신했고 올 4월27일 병원에서 딸을 출산했다. 이씨는 A씨의 출산 이후에도 계속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지적 수준으로 갖고 있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모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A씨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한 것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고 최근 퇴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