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결혼을 전제로 10개월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사실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자친구는 발각된 뒤에도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거짓말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남자친구와 약 10개월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결혼과 자녀 계획까지 이야기했다. 남자친구는 제보자의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스스럼없이 어울렸고 친구의 결혼식에도 함께 참석했다.
특히 A 씨의 부모에게도 살갑게 대했다. 부모의 생일을 챙기는 것은 물론 어버이날에는 직접 꽃을 사 오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A 씨의 어머니 역시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며 남자친구를 아꼈다고 한다.
A 씨 역시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서 결혼을 확신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A 씨가 남자친구의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사업 때문에 바쁘다"며 계속 미뤘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한 뒤 연락을 끊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걱정이 된 A 씨는 남자친구가 사는 곳을 직접 찾아갔다.
그곳에서 A 씨는 남자친구의 차량을 발견했다. 그런데 차량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차량 옆에 주차된 다른 차의 전화번호 뒷자리가 남자친구의 번호와 같았던 것.
차 안을 들여다본 A 씨는 충격에 빠졌다. 유아용 카시트가 놓여 있었고 차 안에는 남자친구와 한 여성, 아이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까지 있었다.
A 씨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JTBC '사건반장'
그제야 지난 10개월간의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남자친구는 제보자의 집에는 자주 왔지만 자기 집에는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다. 영상통화를 유난히 피했고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A 씨는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 사실을 추궁했다.
남자친구는 결국 자신이 유부남이며 아이까지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너를 만나면서 이혼하려고 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주장했다.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보였지만 A 씨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10개월 동안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의 말이 어디까지 진실이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남자친구가 말한 '이혼 준비'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A 씨는 남자친구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아내는 A 씨의 연락처를 차단했다가 다시 차단을 해제하는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이 남자친구의 결혼 사실을 전혀 몰랐음에도 자신이 다른 가정을 파탄 낸 사람처럼 비치는 상황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수호 변호사는 "사기죄는 재산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미혼이라고 속인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다만 미혼이라고 속여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얻어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분을 속인 채 교제해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A 씨가 향후 남자친구의 아내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남자친구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나 대화 내용 가운데 제보자가 남자친구를 미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담긴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며 "상간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를 통해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