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6 © 뉴스1 김영운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 박 검사는 이날 감찰위에 출석해 소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박 검사를 상대로 감찰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심의 대상은 박상용 검사가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 등 대검찰청 감찰위가 지난 5월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하며 적시한 비위 행위들이다.
박 검사가 업무시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점,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했던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앞서 박 검사가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인천지검은 지난달 13일 박 검사를 조사해 같은 달 말 감찰을 마무리했다.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촉발했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대검은 지난 5월12일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된다. 감찰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감찰위원 5명을 추가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용 검사는 감찰위에 출석할 뜻을 밝히면서도, 법무부가 최근 감찰위원을 충원한 저의에 대해선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는 11일 페이스북에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사로부터 기일 연기 거절 소식을 들으면서 '최근 여러 명의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하여 정원 13명을 채웠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위원회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정 성향을 가진 위원들을 다수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미 감찰위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제 출석은 그들에게 절차적 정당성만 채워주는 어리석은 행위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를 믿고 출석하여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감찰위가 결론을 내면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