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 이 모 씨. © 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 모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3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으로 1300만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같은 해 11월 체포됐다. 이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오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였던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김건희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1심은 "권 전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해 2차 주가 조작을 한 것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이 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5 © 뉴스1 임세영 기자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 '깐부' 회원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 모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깐부 회원 배 모 씨, 대학병원 전문의 이 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배 씨는 2023년 2~12월 동아리 회장에게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이 씨도 2023년 10월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검사의 범죄 수사 개시와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배 씨와 이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주민 건강권 등을 이유로 소각장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충북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에코비트 에너지청원(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분쇄 시설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1심은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