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가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나나는 지난해 11월 15일 구리시 아천동 소재 자택에서 흉기 강도 피해를 입었다. 2026.4.21 © 뉴스1 양희문 기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3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 이형근 이현우)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첫 공판기일에서는 A 씨 측과 검찰 측의 항소이유 요지에 대한 진술과 답변, 서증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 씨는 2025년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제압하려던 나나 모녀는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도 나나의 공격으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나나의 행위는 그와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방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일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 씨가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강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과 흉기를 상해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