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손승원,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3일, 오전 09:5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36)씨의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었다.

체포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시비 끝에 차를 두고 갔다”고 허위 진술했으며,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손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이후에도 술집을 차량으로 방문했고, 지난달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사실까지 확인돼 논란이 됐다.

손씨는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례로도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술에 취해 운전한 것 뿐만 아니라 체포된 후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은닉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번 항소심은 검찰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면서 열렸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많이 참회하며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 사회에 나가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