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2026.2.9 © 뉴스1 이광호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 수사에 대한 사후적 점검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통제 및 권리구제 체계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3일 성명을 통해"제도 개편 시행 준비와 후속 입법 과정이 인권 보호를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조직적 준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조사 등은 당사자의 신체, 사생활, 명예는 물론 이후의 삶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충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지난해 인권위 집계에 따르면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폭행 및 과도한 장구 사용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부당수사 △폭언 등에 대한 진정이 제출돼 왔다.
안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의 수사 점검 기능이 약화되고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권한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장시간·심야조사, 부당한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수사 초기부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수사관행 개선의 최종 목표가 국민의 인권보호에 있다면 일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나 기관별 권한의 증감에 집중하기보다 지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보호의 공백·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지난 4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에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경찰은 대부분 형사사건 수사를 사실상 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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