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이 직접 기른 대마와 이를 가공하기 위한 도구들.(사진=용인동부경찰서)
사촌지간인 이들은 2026년 7월부터 직접 기른 대마를 대마초와 대마젤리, 액상대마 등으로 제조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회 50~10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빌라 2곳을 빌려 실내에 LED 조명 및 습도계, 온도 조절용 단열시트 등 대마 재배시설을 갖춘 뒤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대마 종자를 화분에 심어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혹시 모를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마 종자를 받을 배송지는 타인 주소지를 기재한 뒤 택배 배송완료 문자를 받으면 몰래 가서 수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탐문수사 및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또 이들이 재배 중인 대마 35주 및 대마초 2.3kg, 대마 재배·제조 도구, 현금 215만원과 17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대마초와 대마젤리 등을 사들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 거래의 매개 역할을 하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자(OTC 업자)를 엄정 단속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마약 판매자의 가상자산 지갑주소 등에 대해서도 시·도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 인력을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일상 속 온라인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은 분석 2개팀(서울)과 수사 5개팀(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남)에 각각 설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