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있던 식당 여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6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 씨는 2025년 12월 16일 부엌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같은 해 10월에는 담금주가 들어있던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씨 측은 '중지 미수'를 주장했다.중지 미수란 범행을 시도하는 자가 자신의 의지로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재판에서 인정되면 형법 26조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춰보더라도 범행을 중단하게 된 사정은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해 범행을 중지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범행에 이어 불과 약 두 달 만에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심대한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과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매우 의심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폭력 전과 6회를 비롯해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살인미수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자백한 점, 범행 이후 경찰서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장래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선 공판에서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중지 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