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 '깐부' 회원으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 모 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오전 10시 15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깐부 회원 배 씨, 대학병원 전문의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깐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 대학 연합동아리로, 2022년 말부터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깐부 회원이었던 배 씨는 2023년 2~12월 동아리 회장에게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전문의 이 씨도 2023년 10월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에게는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며 두 사람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2심은 배 씨와 이 씨 사건이 동아리 회장인 염 모 씨 사건과 관련성이 없어 검사의 수사 권한이 없는 사건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경찰이 염 씨의 마약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겼을 때 배 씨와 이 씨는 염 씨 공범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한다.
한편앞서 깐부에서 마약 유통·투약을 주도한 동아리 회장 염 씨는 지난 6월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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