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2024.1.22 © 뉴스1 안은나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 모 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 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임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이 위력을 행사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경력, 위치 및 지휘, 대관 업무 특성 등을 보면 후임을 추천한 것이 위력을 행사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노 전 실장은 취재진에게 "실체가 없는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며 "누구의 압력으로 인해 기소됐는지 향후 반드시 밝혀야 될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이 시작된 후 5년 만에 1심 판결이 났다"며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2020.12.18 © 뉴스1 유경석 기자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위력을 행사해 2020년 8월경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에겐 전 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 모 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한국복합물류 측은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 김 씨와 당시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고에 공모한 상태였던 이 전 부총장을 채용하란 요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관리·감독을 받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운영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돼 결국 요구에 응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매년 1억3560만 원 상당의 보수를 받고 연간 임차료가 3300만 원에 달하는 업무용 차량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총장 역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억3560만 원 상당의 보수, 임차료 약 1400만 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2년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씨, 전 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