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공소기각 확정…"검사 수사 위법"(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3일, 오전 11:19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수도권 명문대생들로 구성된 마약 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원과 전문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깐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 대학 연합동아리로, 2022년 말부터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오전 10시 15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깐부 회원 배 모 씨, 대학병원 전문의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1항 제1호 단서를 위반했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깐부 회원이었던 배 씨는 2023년 2~11월 동아리 회장에게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문의 이 씨도 2023년 10월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며 두 사람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2심은 검사에게 수사 권한이 없는 사건이라는 배 씨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배 씨와 이 씨는 경찰이 기존에 송치한 사건과 본인 사건의 직접 관련성이 없고 검사가 범행을 새롭게 인지해 위법하게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1호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한다.

앞서 경찰이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검찰에 넘긴 마약 사건들에서 배 씨와 이 씨는 공범 관계로 기재되지 않았다. 또 경찰 수사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특정되지도 않았다.

한편 깐부에서 마약 유통·투약을 주도한 동아리 회장 염 모 씨는 지난 6월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염 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 친구가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염 씨의 마약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42만여 원의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300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사와 염 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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