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수사기관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과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 책무를 함께 지닌 특별한 권력기관”이라며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충실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 수사에 대한 점검 기능이 약화돼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인권위가 집계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진정의 주요 유형은 폭행 및 과도한 장구 사용,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부당수사, 폭언 등이었다. 인권위는 “기관의 명칭이나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수사권 행사는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책무가 단순히 권한 행사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애인·아동·여성·노인·이주민 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해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시간·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에 따른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수사 초기부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이러한 책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20년과 2022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 수사관 업무 과중, 수사부서 기피, 수사 전문성 저하 등이 현장 문제로 지적됐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일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나 기관별 권한의 증감에 집중하기보다 지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이번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의 공백 및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준비와 시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의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