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2024.12.24 © 뉴스1 박지혜 기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주거지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BH)에서 근무했던 군 인사의 보직 경로를 추적·정리한 문건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자료가 비상계엄에 걸림돌이 될 만한 군 인사를 솎아내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을 모의했던 것으로 의심한다.
내란특검팀은 최근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총 14쪽 분량의 해당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별도의 제목 없이 '문재인 정부 BH'라는 항목으로 시작하는 이 자료에는 전임 정부 청와대 근무자를 비롯해 당시 추진된 국방 정책에 관여했던 군인들의 명단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합동참모의장·육군참모총장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같이 근무한 군인과 국회 파견자 등이 성격별로 분류돼 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예비역 6명을 포함해 총 80명이다. 해당 문건에는 대상자들의 보직 경로와 문건 작성 시점의 직책까지 기록돼 있다.
특검팀은 기재된 보직과 재임 기간 등을 분석한 결과 이 문건이 이르면 2023년 4월 이후, 늦어도 같은 해 10월 이전에는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특검은 이 문건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명시된 '수거 대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확보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문재인과 그 일당', '문때 청행정관 이상(현역, 예비역, 경찰 포함)', '문때 장관 등 정책보좌관 한 놈들'이 수거 대상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문재인 정부 BH' 문건과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모두 2023년 10월 이전에 작성됐으며, 계엄에 걸림돌이 될 만한 군인을 선별하려는 구상이 있었다고 봤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의 기존 공소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한편, 핵심 증거인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신빙성을 두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린 상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해 기재된 후속 조치들이 실제 실행됐다고 보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는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고도 보관 장소 등을 이유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 사실을 배척했다.
내란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 외에도 추가 증거와 진술을 내세워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