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 이 모 씨. 2025.11.20 © 뉴스1 김성진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1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같은 해 11월 체포됐다. 이후 특검팀은 이 씨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1심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해 2차 주가 조작을 한 것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특검과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씨가 2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