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분쟁서 업체 측 손 들어줘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3일, 오전 11:41

충북 청주 오창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유역환경청의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규탄했다. 2020.2.5 © 뉴스1 남궁형진 기자

주민 건강권 등을 이유로 소각장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충북 청주시의 행정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오전 11시 폐기물소각업체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에서 매립시설을 운영하던 서원환경은 2015년 3월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이 중단됐다. 이에 청주시는 주민 반발이 거세다며 소각장을 산단 밖으로 이전하라고 요청했다.

업체는 청주시와 2015년 3월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에서 시설 이전으로 활용되지 않는 소각시설과 부지를 매입하고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조건이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업체는 남촌리에서 인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했다.

그러나 청주시가 2021년 2월 청주시 도시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환경피해가 우려되며 주민의 환경·건강권에 악영향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입안 제안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으려는 이해관계자 등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해야 한다.

1심은 지난 2022년 4월 "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공익상 필요성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거나 사건 처분으로 인해 업체가 침해받는 사익이 공익을 넘어설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업체 주장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이전에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2023년 2월 "파·분쇄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중 '소각시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일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약과 이후 이루어진 이전부지 선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청주시가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입안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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