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마약 동아리' 소속 학생·의사, 대법서 공소기각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3일, 오전 11:49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회원과 대학병원 전문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배모(24)씨와 이모(36)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공소제기 절차 자체의 하자 유무를 따져 형사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 ‘깐부’는 2022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마약을 유통하고 함께 투약하다 적발됐다.

배씨는 2023년 2~12월 동아리 회장 염모씨에게서 엑스터시(MDMA)와 필로폰 등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2023년 10월 여미씨로부터 MDMA와 대마를 구입해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검사의 수사와 기소 절차가 검찰청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청법 4조 1항 1호는 부패범죄 등 외에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당초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염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던 중 다른 공범이 제출한 자수서를 통해 배씨와 이씨에 대한 범죄 혐의를 발견해 직접 수사에 돌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당초 송치된 염씨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경찰청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본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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