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車검사소 201곳 점검했더니 23곳 적발…검사 생략·장비 개조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3일, 오후 12:00

서울 마포구 한교통안전공단 성산자동차검사소에서 직원이 이륜차 안전검사를 하고 있다. 2025.4.28 © 뉴스1 김도우 기자

정부가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점검한 결과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 장면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검사소 23곳이 적발됐다.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 개조한 사례도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점검해 23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률은 11.4%다. 점검 대상은 전국 지정정비사업자 1994곳 가운데 약 10%다.

기후부는 다른 검사소보다 불합격률이 낮거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 검사 비중이 유독 높은 곳,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한 검사소 등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검사 장면 촬영 미흡이나 자동차 검사 사진 누락 등 '검사 장면 기록불량'이 6건(26.1%)으로 가장 많았다. 중량 검사·진단이나 배출가스 부하검사 등을 생략한 '검사 일부 생략'이 5건(21.7%), 검사장비 기준 미달이나 표준가스 성적서 유효기간 초과 등 '시설·장비 기준 미달'이 3건(13.0%)이었다.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과 검사 결과와 다른 검사표 작성 등 기타 위반은 9건(39.1%)이었다.

실제 적발 사례 가운데는 대기관리권역에서 부하검사를 해야 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량을 무부하 방식으로 검사한 곳이 있었다. 해당 검사소에는 업무정지 30일, 관련 기술 인력에는 직무 정지 30일 처분 대상이 적용됐다.

매연을 포집하는 호스가 뒤틀리고 찢어져 매연이 새거나, 배기구가 2개인 차량을 정상 검사할 수 없는데도 포집 호스를 1개만 갖춘 검사소도 적발됐다. 이 경우 업무정지 10일 처분 대상이다. 검사 종료 사진을 제출하지 않거나 영상 기록이 부적정했던 사례에는 업무정지 10일과 기술인력 직무 정지 10일이 적용된다.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형식승인 당시와 다르게 임의 개조한 업체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환경측정기기는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발된 23곳은 위반 정도에 따라 현지 시정이나 10~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법·부실 검사에 가담한 기술인력 7명도 지방정부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도 201곳 가운데 23곳이 적발돼 적발률은 11.4%로 같았다. 다만 당시 업무정지 대상 검사소가 23곳, 직무 정지 대상 기술 인력이 21명이었던 데 비해 이번에는 각각 10곳과 7명으로 줄었다. 대신 과징금이나 행정지도 등 기타 처분 대상이 13곳으로 집계돼 정부는 중대한 위반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제동장치와 각종 안전장치뿐 아니라 배출가스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검사 과정 일부가 생략되거나 측정 장비가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안전상 결함이나 기준을 초과한 배출가스가 걸러지지 않을 수 있어 검사소 관리가 차량 안전과 대기환경 관리에 직결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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