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관계인집회 내달 2일로 지정… 회생계획안 논의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3일, 오후 12:15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바탕으로 영업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정식 개장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고객이 장을 본 뒤 계산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7일부터 가오픈을 시작했다. 2026.8.12 © 뉴스1 박정호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정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내달 2일 관계인 집회를 연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13일 홈플러스의 관계인집회 기일을 오는 9월 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을 심리한 뒤 가결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앞서법원은 지난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2000억 원의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구체적·현실적인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회생계확인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14일 이내에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뒤 즉시항고 하면 재도의 고안을 통해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이후 주요 채권단인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화재·증권·캐피탈)가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홈플러스에 운영자금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하는 안을 의결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이 마련됐다.

이에 홈플러스는 "2000억 원의 DIP(긴급운영자금) 파이낸싱 확약서를 교부받아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내용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했다. 홈플러스는 최종 기한인 이날까지 관계인집회에서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 등을 받아야 한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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