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6.1.16 © 뉴스1 김진환 기자
올해 초 화재로 집을 잃은 뒤 퇴거나 이주 없이 천막생활을 해온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 3명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월 구룡마을 화재민인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2명에 대해 SH 측이 낸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들을 수사해 왔다.
이들이 지난 1월 구룡마을 화재 이후 천막 등을 설치해 현재까지 퇴거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불법 토지 점유이자 업무방해라는 것이 SH 측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소를 당한 주민들은 집이 불탄 뒤에도 생활을 이어가야 해 화재터에 불가피하게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은 재개발을 둘러싼 보상·이주 문제를 두고 주민들과 SH 사이 수년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재개발 사업과 화재로 주거지를 잃었지만 SH가 실질적 이주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SH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SH는 구룡마을에 남아 있는 가구의 이주를 돕기 위해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60~100% 감면한 임시 거처용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등 이주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SH는 지난 4월 미이주 주민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