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1년→2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3일, 오후 04:1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배우 손승원(사진= 연합뉴스)
배우 손승원(사진= 연합뉴스)
1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이자 여자친구 김모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돼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약 1분 30초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특히 범행 후 정황과 관련해 “체포 직후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며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동승자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 카드를 은닉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세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가볍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강변북로를 역주행해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손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5번째다. 특히 2018년에는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내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손 씨는 지난 2009년 뮤지컬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힐러’ ‘청춘시대’ ‘너를 기억해’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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