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동대문 대학가 전세사기…징역 15년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3일, 오후 04:30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1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A(59) 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누나 B(67)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동대문구 일대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며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11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 임차인은 100명 이상으로, 대부분 한국외대·경희대 등 인근 대학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5월 변론을 종결했으나 검찰이 추가 증거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날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누락됐던 임대차계약서 37장을 추가 제출하고 일부 범행 내용과 피해 금액을 정정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 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면서도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B 씨뿐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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