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A 씨는 동대문구 일대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며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11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 임차인은 100명 이상으로, 대부분 한국외대·경희대 등 인근 대학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5월 변론을 종결했으나 검찰이 추가 증거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날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누락됐던 임대차계약서 37장을 추가 제출하고 일부 범행 내용과 피해 금액을 정정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 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면서도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B 씨뿐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