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경미한데"…나나 집 침입 강도, 의사 증인 신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3일, 오후 05:32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2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남성 측 변호인단은 강도 행각 과정에서 나나가 입은 부상이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키엔 경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배우 나나가 지난해 6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열린 주얼리 브랜드 벨렌도르프 갤러리아 부티크 오픈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우 나나가 지난해 6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열린 주얼리 브랜드 벨렌도르프 갤러리아 부티크 오픈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정경근)는 13일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2025년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에서 김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김 씨 측 쌍방항소했다.

김 씨 측은 이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강도상해 사건에서 발생하는 정도의 상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침입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를 검진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해자가 설사 상처를 입었다 해도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50분 2차 공판기일을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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