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소청 전환 앞두고 4개청 시범운영…피의자신문 대신 ‘면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3일, 오후 05:2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두고 검찰이 일선청에서 피의자신문 대신 면담을 실시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공소청 운영모델’ 시범 운영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총 4개청에서 ‘공소청 운영모델’을 시범 실시한다.

대검은 지검과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는 지청), 비부치지청(부장검사도 없는 지청)을 한 곳씩 선정했다. 청 규모와 업무량 등 요소를 다양하게 고려해 시범청을 선정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발굴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인 만큼 현행 법·제도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다.

시범청에서는 피의자와 참고인 신문 대신 면담을 진행하고 조서가 아닌 면담 결과지로 대체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제도인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제도’와 ‘사실관계 확인제도’ 등도 실시한다.

각 검사실에는 사전·사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적극 배당한다. 주요 구속영장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하도록 했다.

구속사건 조사 역시 피의자신문 방식이 아닌 면담으로 진행하고 사실관계 확인보고서로 대체한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는 꼭 필요한 주요 사건이 아니면 최대한 지양한다. 다만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성범죄·아동학대범죄 등 사건 성격상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검토하도록 했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간단한 사항이라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1개월 이내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했다.

송치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고나 위증 등 별건 범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공문 형태로 수사를 요청한다.

향후 인력 감축에 대비한 업무 개선방안도 시범 실시한다. 검사직무대리실에도 적극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부장검사 명의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검사직무대리실에 재배당해 처리한다.

고연차 검사들이 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에게도 일반 검사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최대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범청에서 자체적으로 업무 개선방안을 개발하면 대검에 제안해 시범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검은 시범청 운영 결과를 분석해 개선·보완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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