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채해병 수사 방해' 이시원 전 비서관 등 4명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3일, 오후 05:45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고(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 기밀 누출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고(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 기밀 누출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주원 전 경상북도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경상북도경찰청 수사부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은 경북경찰청이 2023년 9월 해병대 제1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기 직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해 해당 정보가 최종적으로 해병대 측에 사전 전달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된 채해병 사망 사건 기록을 반환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해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의 수사개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채해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 이후 사건 기록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된 경위와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과정을 확인한 후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관계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기소했다”며 “향후 재판절차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