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도청에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접수,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분야별 전문가·기관과 연계해 임차인의 피해 상황에 맞는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률 분야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등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를 안내한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경우에는 배당요구와 우선매수권 등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금융·주거지원 신청도 연계한다.
다만 센터가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거나 직접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기관은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인정과 보증 이행, 대출·주거지원 등은 개별 법령과 기관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경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
전세사기는 동일 임대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거나 주택가격보다 보증금이 과도한 이른바 ‘깡통전세’, 권리관계가 복잡한 주택 등에서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센터는 임차인이 계약 전 관련 정보를 점검하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피해 유형과 지역별 사례를 분석해 시·군 및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예방교육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센터의 운영시간과 상담 인력, 예약·접수 방법 등 구체적인 이용정보는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는 개소 전 세부 운영방안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임차인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민생 문제”라며 “피해 발생 이후의 권리구제와 계약 단계의 예방지원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