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먹다 남은 음식을 식사로 제공하는 문제로 항의를 받자 직원을 지하실로 끌고 가 망치로 폭행한 치킨집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집 사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 58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 지하실에서 50대 직원 B 씨를 폭행하고 길이 43㎝의 망치를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과거 A 씨의 치킨집에서 근무하다 다른 일자리로 옮겼지만, A 씨 부부의 제안을 받고 2024년 11월부터 다시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2시간 가까이 닭을 튀기며 하루 대부분을 가게에서 보냈다.
B 씨에 따르면 직원 식사는 A 씨의 아내와 주방 직원이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며칠 지난 음식을 다시 제공받는 일이 이어졌다. B 씨는 식사 후 뒤 배탈이 난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에도 이틀 전 먹다 남은 양배추와 쌈, 간장 등이 직원들의 저녁 식사로 제공됐고 B 씨가 이에 항의하면서 A 씨 아내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A 씨의 아내는 "앞으로는 직원들 도시락이나 들고 다니게 해야겠네"라며 비아냥 댔다.
잠시 뒤 A 씨가 나타나 B 씨를 따로 불러 지하실로 데려갔다. A 씨는 B 씨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길이 43㎝의 망치를 던졌다.
망치에 머리를 맞은 B 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A 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B 씨는 이후 스스로 지하실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다.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은 B 씨는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JTBC '사건반장'
사건 이후 A 씨 아내는 B 씨에게 편지를 보내 "남편이 암 환자라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씨에게 "염치없는 부탁이지만 가게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며 다시 가게에 나와 도와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A 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처벌이 약 28년 전의 일이라는 점과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까지 해당 식당을 운영 중인 A 씨는 "때리려고 던진 것은 아니다. 욱하는 성질에 그런 행동을 한 건 잘못했다. 법적인 조치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직원들에게 남은 음식을 재탕한 문제에 대해선 "직원들과 면담을 다 했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직원들이 '먹을 만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다. 피해자만 문제 삼은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