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2020.9.25 © 뉴스1 민경석 기자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수임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은 전날(1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2022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는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 직후였다"며 권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당시 권 변호사는 유족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고 박 양의 위자료와 박 양이 숨지지 않았다면 벌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수익(일실수입)에 대한 청구를 소장에서 빠뜨렸다.
권 변호사는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6월에야 이를 추가했고, 그러자 피고 중 일부가 재판부에 '박 양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이러한 서면을 송달받은 날 예정된 재판에 처음으로 불출석했다고 했다.
이처럼 권 변호사가 1심 중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국면마다 불출석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자신의 실수로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생긴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채 항소심까지 수임하도록 속였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권 변호사의 행위가 의뢰인을 속이고 수임료를 받아낸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고소와는 별개로 유족 측은 "당사자도 모르게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지 않은 경우에도 소 취하로 간주한 현행 민사소송법은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