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종합특검, 野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불구속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4일, 오후 01:21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 지켜보는 김기현·나경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새로운 민심 새민연 전국대회'에서 홍보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2023.2.9
영상 지켜보는 김기현·나경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새로운 민심 새민연 전국대회'에서 홍보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2023.2.9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드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수처 검사와 경찰 수사관들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의 진술 △현장에서 확보된 약 94기가바이트 분량의 채증 영상 △영상에 담긴 폭언 등의 녹취록 등을 토대로 유사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와 관련 판결문 등을 종합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판단을 더해 징역 7년으로 상향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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