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목발 짚고 공판 출석…檢 징역 2년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4일, 오후 02:36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검찰이 불법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코미디언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사진=뉴스1)
이진호(사진=뉴스1)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 7천여만 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을 받고 바카라 등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70㎞를 음주운전했다”며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진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이진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협조했다”며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을 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잘못을 저지른 후 매일 후회하며 살았다”며 “다시는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뇌출혈로 입원을 했다 퇴원한 이진호는 이날 목발을 짚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에 대해 “건강 회복이 덜 됐다”며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전했다.

이진호는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이진호는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후 불법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비롯해 동료 연예인 등으로부터 23억 원 가량을 빌린 것도 알려졌다.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하고 자숙 기간을 갖던 중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이진호는 이번 일에 대해 일말의 변명과 핑계 없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이진호가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진호는 자숙 기간을 갖던 지난 4월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 5월 퇴원한 후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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