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하도급 전문 이기성 변호사 영입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4일, 오후 03:31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법무법인 화우(이명수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와 하도급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이기성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기성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사진 = 화우 제공)
이기성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사진 = 화우 제공)
화우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처분 실무와 로펌에서의 관련 사건 대리 경험을 갖춘 공정거래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교 법전원을 졸업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로 건설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왔다.

이후 2021년 민간으로 이직한 후 국내 여러 로펌에서 하도급 사건을 다수 대리했다.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 및 자문 업무를 비롯해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관련 업무 경험도 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글로벌 법률평가기관 ‘The Legal 500 Asia Pacific’ 공정거래 분야에서 2023년부터 4년 연속 Recommended Lawyer로 선정된 바 있다. 2024년에는 ‘대한민국 로펌 컨슈머 리포트’에서 공정거래 분야 최고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화우는 자사를 최근 현대제철을 대리해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이랜드월드·이랜드리테일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를 거둔 만큼 국내 대표적인 공정거래 법무법인 그룹으로 자평하고 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법 조사 실무를 경험하고,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사건을 다수 대리해 온 이기성 변호사의 합류로 하도급 분야에서의 자문 및 사건 대응 역량이 한층 두터워졌다”며 “이번 영입으로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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