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2024.11.18 © 뉴스1 장수영 기자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홈캠을 무단으로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돈 가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강효원 김태호 박선영)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감독 아들 류 씨의 전 처남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 씨의 전 장인 B 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녹음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녹화 기능뿐만 아니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해 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이상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녹음한) 대화 내용이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는 녹음 직전까지도 대화 주체와 상황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라며 "A 씨의 홈캠 설치로 인해 류 전 감독 아들의 대화는 자동녹음기능의 실행을 통해 녹음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누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까지 해야 할 만한 필요는 없었다"며 "녹음 자체의 목적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녹화만으로도 범죄 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류 씨의 장인 B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와 공모해 홈캠을 설치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은 별거로 집을 비웠던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자택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