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수원지검 검사들 징계 청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4일, 오후 05:0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는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돼 징계의견을 제시한 4명의 검사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 대해 면직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장관 경고를 했다”며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선 같은 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청구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빚어졌다. 당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검찰 측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징계의견은 앞선 대검 감찰위원회 결론을 뒤집은 결과다. 앞서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보고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당시 감찰위 찬반 의견은 3대3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검사들에 대한 최종 징계 처분 여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