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청구…"비위 인정"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4일, 오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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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14일 청구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 검사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비위 사실이 인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징계 의견이 제시된 4명 중 2명에 대해서만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다.

이번 징계 청구는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보고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당시 감찰위 찬반 의견은 3대3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감찰위를 열고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1·2차장검사와 공판을 맡은 형사6부장 등에 대해 '견책' 징계 권고를 의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부가 검찰 신청 증인을 무더기로 기각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징계 청구된 검사들에 대해선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검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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