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5 © 뉴스1 김도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사건은 또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부분은 확정하고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즉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과 동일하게 재산분할 부분만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상고심에서는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주식가치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단이 정당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이는 2017년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으로 양측의 법정 다툼이 이어진 지 9년 만에 나온 판단이었다. 9440억 원은 공개된 국내 재산분할 판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특히 쟁점이었던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한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SK 관련 대외활동도 충분히 기여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산분할을 위한 주식가액 산정 시점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이 이뤄진 지난 6월엔 80만 원대에 달했던 탓에 파기환송심 판단에 이목이 쏠린 바 있다.
9440억 원의 지급 방식은 보유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이 아닌 최 회장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몫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 방식으로 결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난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 이재근 변호사가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7.24 © 뉴스1 이호윤 기자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노 관장과는 파국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에 나섰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원한 300억 원을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동재산 약 4조 원 가운데 노 관장의 몫으로 인정된 35%인 1조 3808억 원을 최 회장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도 1심의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다만 이혼과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지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