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 들켜놓고 아내 때린 남편…이혼 가능성은[양친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6일, 오전 06:31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은경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삽화 = ChatGPT 가공)
(삽화 = ChatGPT 가공)
신혼 초, 남편의 핸드폰에서 데이팅앱 어플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호기심에 깔았다면서 사용해본 적은 없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이 몰래 데이팅앱에서 여자들을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절대 여자들은 만나지 않았다면서 억울해 했지만 믿기 힘들었습니다. 데이팅앱에서 여자를 만나면 당장 이혼이라고 남편에게 강하게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직장 동료들과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면서 저를 다짜고짜 의심했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제 핸드폰을 열어 통화 목록을 확인하고, 제가 친구를 만났다고 하면 그 친구와 전화통화를 해 정말로 제가 동성 친구를 만났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부부 상담까지 받았지만 우리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끊임없이 저를 의심했고 계속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심지어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저를 때리기까지 해서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현재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이팅앱에서 이성을 찾은 것만으로도 ‘외도’가 되고 이혼사유가 될까요?

단순히 데이팅앱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앱을 통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입니다. 이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는지, 실제 만남을 시도하거나 만났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실제로 여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데이팅앱에서 적극적으로 이성을 물색하고 부적절한 대화를 지속했다면 혼인관계의 신뢰를 훼손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민법상 ‘부정한 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내의 휴대폰을 검사하고 친구에게 전화까지 하며 계속 의심한 행동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배우자를 한두 번 의심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외도를 의심하고,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만났다는 친구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동이 반복됐다면 단순한 질투를 넘어 배우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동 때문에 부부싸움이 계속되고, 부부상담까지 받았는데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휴대폰을 한 번 봤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의심과 통제가 얼마나 반복됐고, 그 결과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훼손됐느냐입니다.

-부부싸움 중 남편이 한 번 때렸는데, 한 번의 폭행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때렸으면 무조건 이혼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의 정도와 경위, 상해 여부, 이전에도 폭언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등 전체 상황을 살펴봅니다. 다만 이 사연에서는 폭행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지속된 외도 의심과 휴대폰 검사, 반복적인 부부싸움, 부부상담에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점, 결국 폭행 이후 아내가 집을 나와 별거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이런 사정들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뿐 아니라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함께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부부상담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이혼소송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부부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부부가 다퉜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 가능성, 혼인을 계속하려는 의사와 실제 행동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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