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의 선거 전담 재판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1심은공소사실에 적시된 여론조사 10회 가운데 5회, 21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만 비용 대납을 인정하고 유죄로 봤다.
오 시장 측은 1심 선고 당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DB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같은 재판부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약 1396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제공받은 여론조사 중 14회, 2792만 원 상당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특검팀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앞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