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 적법성 확정된 징계처분, 무효 여부 다시 못 다퉈"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6일, 오전 09:00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처분이 애초부터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내더라도 앞선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대학교수 류 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이 운영하는 한 대학은 지난 2021년 류 씨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그를 파면했다. 류 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가 과하다며 파면을 취소했다.

이후 학교 측은 류 씨에게 해임처분을 다시 내렸지만 민사소송을 거쳐 무효로 확정됐다.

그러자 학교 측은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를 근거로 2023년 류 씨에게 또 다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류 씨 행위에 학생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정직 기간을 1개월로 줄였다.

류 씨는 이 처분마저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정직 1개월 처분의 적법성이 최종 인정됐다.

그러자 류 씨는 이번에는 정직 1개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지난 2025년 10월 또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같은 류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앞선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이 이번 소송에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소송의 형식만 바꿔서 같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다툴 수는 없다는 취지다.

기판력은 확정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 뒤의 재판에서 이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말한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해 기판력이 생긴다"며 "그 후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행판결의 소송물은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라며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선행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zionwkd@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