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별거로 혼인 기간 5년 미만이라면…법원 "분할연금 못 받는다"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7일, 오전 07:00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 뉴스1

협의 이혼 전 별거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유지된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의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B 씨와 1992년 6월 혼인했으나 1995년 B 씨가 가출해 별거했고, 2000년 2월 협의 이혼했다.

A 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현재까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B 씨는 2024년 4월 공단에 A 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분할연금 산정 시 포함되는 이들의 혼인 기간을 83개월로 하고, A 씨와 B 씨의 연금 분할 비율을 각 50%로 정하는 내용의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A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면 B 씨와의 혼인 기간은 5년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심사 청구를 기각했고,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거나 △60세가 됐을 때 등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다.

또 혼인 기간에는 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 사유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며,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A 씨는 "B 씨와의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재판서 등이 없다는 이유로 별거 이후의 기간에도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본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주민등록 등록 내역과 양측 주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별거를 시작한 이후 동거 사실이 없다"며 "이들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만한 교류도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지만 별거 이후 A 씨가 자녀를 양육했고 협의 이혼한 무렵까지 B 씨가 A 씨에게 양육비를 보낸 사실은 없다"며 "B 씨가 시어머니를 통해 간헐적으로 자녀의 옷이나 생활용품 등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런 사정만으로는 자녀를 매개로 혼인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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