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 서영철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 빈소 설치 문제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와 가림막 설치를 제지한 경위 및 책임자 공개, 서 대표 추모와 피해자들의 광화문광장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6.8.17 © 뉴스1 이광호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가 17일 고(故) 서영철 대표의 광화문광장 빈소 설치 문제와 관련해 "영정과 관을 비에서 보호하기 위한 임시 가림막까지 제지하는 것은 행정 절차와 형평성을 이유로 정당하기 어렵다"라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지화견을 열고 "서 대표는 생전 자신이 죽은 뒤에도 광화문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 달라는 뜻을 주변 피해자들에게 남겼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1958번째 피해 신고자인 서 대표는 앞서 11일 기흉 증세로 서울대병원 응급센터를 찾았다가 쓰러져 69세의 나이로 숨을거뒀다.
단체는 "서울시는 고인의 마지막 뜻을 이어가려는 피해자들의 추모를 지원하기는커녕 고인의 영정과 관을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막았다"며 "그 결과 고인의 존엄이 훼손됐고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광장의 관리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며 "오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서 대표의 빈소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이날 오전 단체 측이 서 대표의 영정 등을 올려놓을 테이블을 이동시키고 했으나 서울시 관계자들이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울시 측은 "테이블과 천막을 설치하려는 것이 영정사진을 올리고 조문객을 받는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목적임을 알았다"면서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의 설치는 공유재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공휴일 전에 사전에 점거한 뒤 (사용 허가를) 신고한 건데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를 보고 있을 순 없다"고 했다.
한편 단체 측은 농성 기간과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해지는 오는 10월 8일을 언급하면서 "일단 그때까지 계획 중"이라고 했다.
mrle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