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한 결과, 전체 미준수 감액 사례 311건 중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감액이 285건(전체의 약 91.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매년 교육을 놓쳐 직불금이 깎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올해는 모든 신청자가 기한 내 서둘러 수강을 완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의무교육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이 익숙지 않은 임업인은 지방정부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집합(대면)교육을 통해서도 이수할 수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교육 미이수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직불금이 감액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일까지 반드시 수강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